소비자보호
채무조정안내
채무 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 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요청 대상
대상자
-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채무 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 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채무 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- 채무 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 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금융회사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'거절'인 경우
요청 방법 및 관련 서류
요청 방법
- 영업점 신청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 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: 온라인을 통해 채무 조정 요청
채무 조정 내용
채무 조정 예시
| 상환 유예 | 최장 1년 (6개월 단위), 유예 기간 중 정상 이자 부과 |
|---|---|
| 상환 기간 연장 | 최장 10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 연장) |
| 이자율 조정 | 약정 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 |
| 기간에 따른 이자 감면 | 원금 0%~30% 감면 (연체 이자, 이자 감면) |
채무 조정 진행 절차
<참고 : 채무 조정 절차>
| ① 요청 |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| ③ 동의 | ④ 채무 조정서 작성 | ⑤ 합의 |
|---|---|---|---|---|
|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합니다. (구비 서류 제출) |
금융회사 채무 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 |
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 |
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 |
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 |
채무 조정 지원 제도 안내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회생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